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4.27 | 조회수 | 1791 |
(사)경남벤처기업협회 2020년 제24차 정기총회(서면결의) 개최 *근거 ; 협회 정관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22조(총회 의결사항) 가. 회의명 : 2020년 (사)경남벤처기업협회 제24차 정기총회 나. 주요안건 : 2019년 예산결산, 2020년 예산편성안, 주요사업계획, 조직 및 임원 개편안등 다. 서면회원 : 협회정관 제7조 정회원 및 임원사(회원권리와 의무 이행자) 라. 회신일 : 2020. 5. 7(목) 17:00까지 마. 회신처 : (사)경남벤처기업협회 사무국 (fax. 055-238-9101, 이메일. gyeongnam@kov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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