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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벤처확인기업 우대 지원내용 - 세제
구분 주요지원내용 근거
세제 소득세 감면
  • 투자신탁의 이익 및 배당금에는 벤처기업 주식(출자지분) 거래나 평가로 인한 손익은 불포함(비과세)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 금액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창업 세제
  • 창업 3년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조(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 제2항에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08.1.1) 후 최초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
조특법 제6조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로부터 4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등기에 대해 등록세 면제
조특법 제119조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로부터 4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조특법 제120조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소유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벤처확인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50% 감면
조특법 제121조
지방세
  • 벤처집적시설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와 재산세 50% 감면
지방세법 제276조
  • 과밀억제권역내에서의 벤처집적시설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중과 배제
지방세법 제280조
부가가치세
  • 창투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관리 · 운용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M & A세제
  • KOSBIR 프로그램을 통해 벤처기업에 대한 우선 지원
조특법 제46조 2
  • 벤처기업이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 시 우선 심사대상
조특법 제47조 3
법인세 감면
  • 벤처지주회사가 자회사인 벤처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익금에 대해 익금 불산입
법인세시행령 제17조 2

기타

벤처확인기업 우대 지원내용 - 기타
구분 주요지원내용 근거
기타 코스닥 상장
  • 상장심사시 우대(자본금 및 자기자본 이익률 기준 하향 적용, 설립 후 경과년수 및 부채비율 적용면제 등)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증권업협회)
방송광고
  • 벤처기업에 대해 TV, 라디오 광고비 70% 감면
방송광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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