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구분 | 주요지원내용 | 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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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 법인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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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특법 제10조의 2 |
교수 · 연구원 창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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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특법 제16조의 2 | |
신기술창업 전문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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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특법 제11조의 2 | |
산업재산권 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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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특법 제6조 |
인력
구분 | 주요지원내용 | 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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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 스톡옵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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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특법 제10조의 2 |
유한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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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특법 제16조의 2 |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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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특법 제11조의 2 | |
병역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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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특법 제6조 | |
사외이사수의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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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특법 제6조 |
입지
구분 | 주요지원내용 | 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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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 | 창업입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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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특법 제18조의 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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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특법 제17조의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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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 ||
집적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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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특법 제19조~2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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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산법시행령 제44조의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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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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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0조 및 3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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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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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시행령 제 16조의 3 |
M & A
구분 | 주요지원내용 | 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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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 A | 주식교환 및 합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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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특법 제15조의 2,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