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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벤처확인기업 우대 지원내용 - 창업
구분 주요지원내용 근거
창업 법인설립
  • 설립자본금 5백만원 이상(일반 기업은 5천만원 이상)
벤특법 제10조의 2
교수 · 연구원 창업
  • 교수 · 연구원이 창업하거나 벤처기업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한 휴직 가능
  • 교수 · 연구원의 벤처기업 대표자 또는 임직원 겸임 · 겸직 가능
벤특법 제16조의 2
신기술창업 전문회사
  •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 · 인적 · 물적 자원을 중소기업의 창업과 사업화에 활용하기 위하여 보유 기술의 사업화 지원
벤특법 제11조의 2
산업재산권 출자
  •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의 권리 포함
벤특법 제6조

인력

벤처확인기업 우대 지원내용 - 인력
구분 주요지원내용 근거
인력 스톡옵션
  • 부여대상 확대(외부전문인력, 발행주식 50% 까지)
벤특법 제10조의 2
유한회사
  • 벤처기업인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 총수가 300인까지 가능
    (일반기업은 50인 이하)
벤특법 제16조의 2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 완화
  • 벤처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는 경우, 연구전담요원 2인
    (일반기업은 5인)
벤특법 제11조의 2
병역 특례
  • 병역특례 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신청기회를 년 2회 부여
    (일반기업은 1회)
  • 산업기능요원 추천심사 시 가점부여
벤특법 제6조
사외이사수의 예외
  •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의 벤처기업은 사외이사수의 제한이 없음
    (일반 코스닥 산장기업 사외이사 : 이사의 1/4이상)
벤특법 제6조

입지

벤처확인기업 우대 지원내용 - 입지
구분 주요지원내용 근거
입지 창업입지
  • 실험실 창업 허용(교수 · 연구원의 300㎡ 이하 실험실 공장등록)
  • BI입주한 창업벤처기업의 공장등록 허용
벤특법 제18조의 2, 3
  • 대학 또는 연구기관 부지내 창업 · 벤처기업의 사업화 공간인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설치 가능
벤특법 제17조의 2
  • 대학안에 설치된 실험실공장에 대한 지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집적시설
  • 벤처 집적시설의 특례(국공유재산 매각 및 시설비용 지원, 건축금지 배제, 개발부담금 등 8개 부담금 면제)
벤특법 제19조~22조
  • 벤처 전용단지 또는 벤처집적시설의 개발 ·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개발사업 시행자 · 설치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년간 분할납부 가능
국가재산법시행령 제44조의 2
  • 산업기술단지내 입지시설을 제한하고 있으나, 벤처집적시설 설치제한은 완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
  • 벤처기업에 대해토지와 그 정착물에 대부기간 연장(1~5년 → 20년) 및 대부료 분할 납부 가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0조 및 32조
  • 인구집적 유발시설 대상에 벤처집ㅈ적시설을 제외하여 설립을 용이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
  • 벤처집적시설의 대체초지조성비 전액 감면
초지법시행령 제 16조의 3

M & A

벤처확인기업 우대 지원내용 - M & A
구분 주요지원내용 근거
M & A 주식교환 및 합병
  • 벤처기업의 경우 임의적 주식교환 가능
    (전략적 제휴의 경우, 신주발행을 통한 부분적 주식교환의 경우)
    * 상법은 포괄적인 주식교환만 가능
  •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단축
    (주총 승인일로부터 20일내 → 10일내)
  • 합병절차 간소화
    * 채권자보호(합병결의일로부터 1개월 → 10일), 주총개최 통지기간(14일 → 7일) 등
벤특법 제15조의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