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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2”에 의한 기술 및 경영혁신에 관한 능력이 우수한 중소기업 증 벤처확인 유형별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합니다.

벤처기업 유형별 확인요건

벤처기업 유형별 확인요건
구분 벤처요건 비고
벤처확인주체
  • 민간벤처 확인위원회 신설
    ※ 확인주체 : 벤처기업확인위원회
2021.2.12. 시행
벤처확인
유형별 요건
  • 보증대출유형폐지
      → 신기술 혁신성, 성장성평가
  • 벤처투자유형 인증
      ※벤처투자 5천만원 및 자본금 10%이상 요건
  • 연구개발비 5천만원 및 매출액 대비 5%이상 요건 유지
VC. AC등 21개투자유형 포함 기업부설,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창작전담부서
벤처진입
규제완화
  • 금지업종 폐지 (전 업종 벤처인증 가능)
사행, 유흥업종 5개 제외
- 일반유흥, 무도유흥, 주점등
유효기간
  • 유효기간 3년
당초 2년 → 3년으로 연장

※ 세부 내용은 확인 기관에 문의

평가료(재확인 비용 동일, 부가세별도)

평가료
벤처유형 확인평가료 비 고
정부지원 기업지원
벤처투자유형 25만원 10만원 15만원
연구개발유형 45만원 10만원 35만원
혁신성장유형 55만원 10만원 45만원

벤처기업 신청 및 확인절차

벤처기업 확인절차

벤처 만기도래시 재확인 방법

  • 벤처기업 유효기간 : 벤처 확인일로부터 3년 (2021. 2. 12이전 벤처인증기업은 2년 경과후 갱신)
  • 재확인신청
    - 신청기간 : 만기도래 1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
    - 신청방법 : 벤처기업종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

※ 벤처확인제도는 만기도래시 기한연장의 개념이 없고, 만기 시점에 벤처 확인요건을 충족하는지 재확인이 이루어집니다.
단, 위의 신청기간에 신청하시는 경우 유효기간은 기존 유효기간에 연결되어 부여됩니다.

벤처기업에 대한 우대지원

벤처기업에 대한 우대지원
구분 내용 해당기관
창업 교수 · 연구원 창업특례
  •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근무하기 위해 휴직가능
각기관
  • 벤처기업의 대표 또는 임직원 겸임 겸직 가능
    ※ 겸직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우선 적용
산업재산권 출자허용
  •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의 권리 포함
세제 대상
  •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
세무서
법인세, 소득세
  •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50% 감면
취득세 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지자체
재산세 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용재산으로 창업일로부터 5년간
금융 코스닥 상장
  • 상장심사시 우대
KRX
정책자금
  • 중소기업 정책자금 심사시 우대
각기관
보증지원
  • 보증심사시 우대, 보증료 감면
투자지원
  •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대상에 업력제한 없음
입지 창업입지
  • 실험실 창업 허용
각기관
  • BI 입주한 창업 · 벤처기업의 공장등록 허용
  • 과밀억제권역내에서의 취득세,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면제
특허 우선심사
  • 벤처기업이 출원한 경우 우선심사 대상
특허
마케팅 방송광고
  • TV, 라디오 광고비 70% 감면
    (대상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내규에 따름)
각기관
기타 유한회사
  •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총수를 300인까지 가능
주식교환
  •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교환 가능

※ 적용대상 해당여부는 해당기관에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