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2”에 의한 기술 및 경영혁신에 관한 능력이 우수한 중소기업 증 벤처확인 유형별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합니다.
벤처기업 유형별 확인요건
구분 | 벤처요건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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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확인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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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12. 시행 |
벤처확인 유형별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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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 AC등 21개투자유형 포함 기업부설,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창작전담부서 |
벤처진입 규제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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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 유흥업종 5개 제외 - 일반유흥, 무도유흥, 주점등 |
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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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2년 → 3년으로 연장 |
※ 세부 내용은 확인 기관에 문의
평가료(재확인 비용 동일, 부가세별도)
벤처유형 | 확인평가료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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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 기업지원 | ||
벤처투자유형 | 25만원 | 10만원 | 15만원 |
연구개발유형 | 45만원 | 10만원 | 35만원 |
혁신성장유형 | 55만원 | 10만원 | 45만원 |
벤처기업 신청 및 확인절차
벤처 만기도래시 재확인 방법
※ 벤처확인제도는 만기도래시 기한연장의 개념이 없고, 만기 시점에 벤처 확인요건을 충족하는지 재확인이 이루어집니다.
단, 위의 신청기간에 신청하시는 경우 유효기간은 기존 유효기간에 연결되어 부여됩니다.
벤처기업에 대한 우대지원
구분 | 내용 | 해당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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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 교수 · 연구원 창업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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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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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출자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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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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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
법인세, 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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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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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 |
재산세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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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코스닥 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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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 |
정책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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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기관 | |
보증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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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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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 | 창업입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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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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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 우선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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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
마케팅 | 방송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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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기관 |
기타 | 유한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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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교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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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해당여부는 해당기관에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