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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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
- 제1조 (명칭)
- ① 본 법인은 사단법인 벤처기업협회 경남지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칭한다.
- ② 협회의 영문표기는 Venture Business Association Gyeongnam Branch 로 한다.
- 제2조 (목적)
- 협회는 증소․벤처기업들의 공통 애로사항 해소와 상호교류를 통한 개별정보의 교환 및 경영관련 지식의 교류 등으로 회원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속적으로 모험과 도전을 통한 벤처정신을 고양하여 기술혁신․신기술개발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와 국가 경제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소재지)
- 제4조 (사업)
-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 1. 벤처포럼
- 2.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개발 및 교육컨설팅
- 3. 회원사간 정보·자료교환
- 4. 경영·기술 자문 및 기술제휴 지원
- 5. 기술혁신 활동에 관한 조사·연구
- 6. (사)벤처기업협회 주요정책추진사항, 원활수행을 위한 업무지원
- 7. 기타 전 각 호에 부대되거나 협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