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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장 보칙

  • 제38조 (비밀엄수 의무)
    • 협회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 혹은 도용해서는 안 된다.
  • 제39조 (규정제정)
    •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서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규정으로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규정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결과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 제40조 (해산)
      1. ①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해산한다.
      2. ② 협회 해산 시 그 잔여 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거나 유사목적을 수행하는 연구 기관 또는 단체에 출연할 수 있다.
  • 제41조 (서면결의)
    • 이사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42조 (준용제정)
    •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벤처기업협회의 정관에 준하여 결정하거나 민법 제3장 법인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