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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이사회

  • 제26조(이사회 구성 및 소집)
      1. ① 협회의 회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2. ②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 요구 시 회의 7일전까지 그 목적 사항을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이사 및 감사에게 발송하여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회장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3. ③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제27조 (이사회 의결방법)
      1.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이사가 서면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2. ②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경미한 사항 및 긴급을 요한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심의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그 결과를 차기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28조 (이사회의 직무)
      •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가.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나.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다.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4. 라. 정관 및 세칙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5. 마. 세칙의 제정 및 변경
        6. 바. 부회장, 이사, 감사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 사. 추가경정예산의 승인
        8. 아. 기타 협회의 중요한 사항
      • ② 협회의 회무 수행상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 총회의 추인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