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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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임원
- 제10조 (임원)
- 협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1. 회장 1명
- 2. 부회장 20명 내외(수석부회장 1명 포함)
- 3. 이사 40명 내외
- 4. 감사 2명 이내
- 제11조 (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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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③ 특별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차기 임원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 현 임원이 다음 임원 선출 시까지 업무를 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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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임원의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2. 파산선고를 받은 자
-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제13조 (임원의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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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장은 10명 이상의 회원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 2. 감사는 이사회에서 2명 이내를 선출한다.
- 3. 부회장 및 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 제14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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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협회의 각종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며, 수석 부회장은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이사회는 회장단 및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고, 이사회의 의결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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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감사)
-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협회의 재산, 회계 및 업무감사
- 2. 이사회 운영사항 감사
- 3. 제1호 내지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여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가 있다.
- 4. 협회의 재산, 회계 및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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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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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협회는 고문을 둘 수 있다.
- ② 고문은 협회발전에 공로가 있는자 또는 벤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 ③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④ 고문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에 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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