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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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총회
- 제21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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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②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겸한다.
- ③ 정기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장은 총회 20일 전까지 소집통지서를 전 회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 ④ 임시총회는 회장․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 요구 시 개최하며, 회장은 총회 7일전까지 소집통지서를 전 회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 ⑤ 전항의 소집통지서는 우편․팩스 또는 전자우편(e-mail)으로 발송한다.
- 제22조(총회의 의결사항)
-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협회 정관의 제정 및 개정
- 2.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승인
-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4. 회장의 선출 및 해임
- 5. 기타 이사회에서 중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 제23조(회의구성)
-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이 서면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 제24조(의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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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총회는 출석 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단, 의결권은 총회에 출석한 회원만 의결권을 가진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② 각 회원의 의결권은 하나로 한다. 단, 준회원,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③ 회원은 대리인, 서면 또는 통신망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 제25조(의결권의 제한)
- 의장 또는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① 협회와 의장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 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