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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장 기구 및 직원

  • 제36조 (기구)
      • ① 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1. 1. 사무국
        2. 2. 자문 위원회
        3. 3. 각종 위원회
        4. 4. 각종 연구회 및 교류회
      • ② 전항의 사항에 관한 세칙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37조 (직원)
      1. ① 회장은 협회에 필요한 사무국 직원을 임명한다. 단, 사무국을 두는 대신 용역으로 대신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② 직원의 임명, 승진, 보수 복무기준 등 중요한 사항은 별도 세칙으로 정하되 이사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