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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장 재산 및 회계

  • 제29조 (재원)
    •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의 입회비, 회비, 출연금, 찬조금, 보조금, 용역수익, 기타 수입 등으로 충당하며 관련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30조 (회비부과 및 징수)
    • 회비부과 및 징수는 다음과 같다.
      1. ① 임원 : 회장(특별회비), 수석부회장(₩3,000,000), 부회장(₩1,500,000), 감사(₩500,000), 이사(₩500,000)
      2. ② 정회원 : 본회에서 가입비 및 연회비를 부과징수하며, 징수후 지회와의 배분은 상호협의에 의한다.
      3. ③ 전항의 임원회비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한다.
      4. ④ 기타 :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결과 본회와의 협의에 따른다.
  • 제31조 (회계년도)
    • 협회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 제32조 (사업계획 및 예산)
      1. ① 협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수립, 편성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2. ② 예산외 지출이 필요하거나 예산에 부족이 발생한 때에는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33조 (결산서 등)
      1. ① 예산외 지출이 필요하거나 예산에 부족이 발생한 때에는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회계 관련 서류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34조 (잉여금의 처분)
    •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은 이월손실을 보전하고도 잔여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 제35조 (임원보수)
    •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은 이월손실을 보전하고도 잔여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