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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지역협의회

  • 제17조(지역협의회의 설치)
      1. ① 본회 목적사업과 회원교류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관련 자치단체등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2. ② 지역협의회의 설치와 명칭, 지역협의회장 등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 제18조(임무)
      1. ① 지역협의회는 지역의 우수회원 확보는 물론 회원간 교류를 통하여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소속자치 단체와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2. ② 사무소는 지역협의회가 소속된 자치단체내로 하며 본회와 유기적인 협력을 다하면서 분기1회 자체모임을 갖는다.
  • 제19조(지역협의회장)
    • ① 지역협의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재적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본회 회장이 임명한다.
    • ② 본회 회장과 지역협의회장은 겸임할 수 있다.
  • 제20조(기타)
      1. ① 지역협의회장은 지역협의회운영을 위한 임원을 둘 수 있으며 본회와 협의를 거쳐 지역협의회장이 임명한다.
      2. ② 원활한 지역협의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에서 지역협의회의 행사와 간담회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