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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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회원
- 제5조 (회원의 종류)
- 협회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정회원
- 2. 준회원
- 3. 명예회원
- 4. 특별회원
- 제6조 (회원의 자격)
- 협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 정회원은 현재 벤처기업 및 과거 벤처인증기업과 예비벤처기업의 대표자로 한다.
- 2. 준회원은 벤처기업에 관심을 가진 예비창업자로 한다.
- 3. 명예회원은 협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기업, 개인으로 한다.
- 4. 특별회원은 제2조의 목적취지에 찬동하고, 협회발전에 지대한 기여가 기대되는 사람 또는 기관, 단체로 한다.
-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 1. 권리
가. 정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총회의결권을 가진다.
나. 준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감사제외)은 총회 참석권을 가진다.
다.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함과 동시에 정관에 정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효력을 지닌다.
- 2. 의무
가. 정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나. 회원은 총회 등 제반 협회 사업에 참석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다. 회원은 협회의 정관,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 (회원의 가입과 탈퇴)
- 회원의 가입과 탈퇴는 다음과 같다.
- 1. 가입
가. 회원은 제6조의 자격에 부합하여야 한다.
나. 회원의 가입은 회장이 승인하고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2. 탈퇴
가.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회원이 협회에서 탈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장에게 서면으로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고 회장은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 (제명 및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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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원이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자격정지 또는 제명할 수 있다.
- 2. 전항의 경우에도 협회에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할 수 있다.
- 3. 회원이 1년 이상 회비를 체납하였을 때에는 회장은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정지시킬 수 있으며, 2년 이상 연속으로 회비를 체납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제명할 수 있다.
- 4. 회원은 탈회와 제명으로 인하여 협회재산의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