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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벤처확인기업 우대 지원내용 - 금융
구분 주요지원내용 근거
금융 투자지원
  • 벤처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출자하는 모태조합의 결성 · 운영
벤특법 제4조의 2
  • 창투사(조합)의 투자대상에 벤처기업은 업력제한 없음
    (일반기업은 창업후 7년 이내 기업만 해당)
창업법 제7조
연기금
  •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가능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
  • 보험회사는 창투조합 및 한국벤처조합에 출자 가능
보험업법시행령 제49조
  • 국민연금기금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창투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 출자가능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2조
  • 우체국보험적립금의 1%이내에서 창투조합 출자가능
우체국보험특별회게법 제6조 및 시행령 4조의 4
  •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기금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능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87조의 2
은행
  • 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은 다른 법인에 대한 주식취득을 15%로 제한하고 있으나, 벤처기업, 창투조합 등의 주식은 예외
산은법 시행령 제35조의 6
기은법 시행령 제30조의 3
신용보증
  • 벤처기업에 대한 기보의 우선적 신용보증
  • 신용보증 심사 시 우대(보증 한도 50억원(일반 30억원), 보증료율 0.2% 감면 등)
  • 기술력 및 신용도 우수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기준 완화
벤특법 제5조의 신 · 기보 보증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