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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게시판 - 2022 시니어 인턴십 지원사업 신청 및 문의


2022 시니어 인턴십 지원사업 신청 및 문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3.08 조회수 1648

시니어인턴십 지원사업 :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업정의

60세 이상인 자를 인턴으로 고용하는 기업에게 인건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 / 참여자에 대해 1년이상 장기고용 의사가 있는 기업을 우선지원

사업기간

2022.1.1. ~ 예산 소진시 까지

지원대상

기업 : 4대 사회보험 가입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

인턴 : 60세 이상 미취업자 1962년생 생일 지난 분까지

신규채용

채용 희망기업에 근무 이력이 있을 시 3개월 이상 경과후 채용시 가능

일용직 근무중 인턴(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 시 가능

사업유형

 

 

지원내용

인턴지원금(3개월) + 채용지원금(3개월) ---> 1인당 최대 240만원 지원

- 참여자 1인당 최대 6개월간 월 약정급여의 50%(월 최대 40만원) 지원

장기취업유지지원금

- 시니어인턴 사업으로 18개월 이상 고용한 뒤 6개월 이상 계속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참여자 1인당 총 90만원 지원(일시급)

18개월 경과 후 1개월 이내 신청가능

세대통합형(300만원 지원, 일시급)

- 60세 이상 숙련기술 보유 참여자를 청년 멘토로 고용한 기업에 참여자 1인당 300만원 지원(6개월이상 고용기업)

체험형(최대 90만원 지원) - 참여자 1인당 30만원 최대 3개월까지 지원

직종

가능직종 : 경영지원관리자, 제조생산관리자, 무역사무원, 기타 사무원, 간호사, 조리사, 조경원, 운전원, 하역적재종사원, 제조단순종사원, 전기.전자설비조작원, 농림어업단순종사원, 기업 고위임원, 영업판매관리자, 연구원, 개발자, 조립원 등(420개 직종)

제외 직종(30개 직종) : 청소원, 경비원,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세탁원, 가사도우미, 파견직 등

신청절차

기업신청 시니어인턴 지원협약체결(경남벤처기업협회기업) 채용 희망자자격조회 사전직무교육(필수1~2시간, 기업에서 교육가능) 인턴근무 (3개월) 기업지원금신청/지급 채용지원금 신청/지급 장기취업유지지원금 신청/지급

신청 및 문의

신청서류 : 참여기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인턴십 지원협약서, 4대보험 사업장가입내역 확인서

문의 : ()경남벤처기업협회 055-238-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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