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인턴십 지원사업 :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업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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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0세 이상인 자를 인턴으로 고용하는 기업에게 인건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 / 참여자에 대해 1년이상 장기고용 의사가 있는 기업을 우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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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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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 ~ 예산 소진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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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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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 4대 사회보험 가입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
◉ 인턴 : 만60세 이상 미취업자 → 1962년생 생일 지난 분까지
① 신규채용
② 채용 희망기업에 근무 이력이 있을 시 3개월 이상 경과후 채용시 가능
③ 일용직 근무중 → 인턴(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 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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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유형
및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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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턴지원금(3개월) + 채용지원금(3개월) ---> 1인당 최대 240만원 지원
- 참여자 1인당 최대 6개월간 월 약정급여의 50%(월 최대 40만원) 지원
◉ 장기취업유지지원금
- 시니어인턴 사업으로 18개월 이상 고용한 뒤 6개월 이상 계속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참여자 1인당 총 90만원 지원(일시급)
※ 18개월 경과 후 1개월 이내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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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통합형(300만원 지원, 일시급)
- 만60세 이상 숙련기술 보유 참여자를 청년 멘토로 고용한 기업에 참여자 1인당 300만원 지원(6개월이상 고용기업)
◉ 체험형(최대 90만원 지원) - 참여자 1인당 30만원 최대 3개월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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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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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직종 : 경영지원관리자, 제조생산관리자, 무역사무원, 기타 사무원, 간호사, 조리사, 조경원, 운전원, 하역적재종사원, 제조단순종사원, 전기.전자설비조작원, 농림어업단순종사원, 기업 고위임원, 영업판매관리자, 연구원, 개발자, 조립원 등(420개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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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 직종(30개 직종) : 청소원, 경비원,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세탁원, 가사도우미, 파견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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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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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신청 → 시니어인턴 지원협약체결(경남벤처기업협회↔기업) → 채용 희망자자격조회 → 사전직무교육(필수1~2시간, 기업에서 교육가능) → 인턴근무 (3개월) → 기업지원금신청/지급 → 채용지원금 신청/지급 → 장기취업유지지원금 신청/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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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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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 참여기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인턴십 지원협약서, 4대보험 사업장가입내역 확인서
◉ 문의 : (사)경남벤처기업협회 ☎ 055-238-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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