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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허가제 제도에 대한 안내 자료 첨부합니다.
해당되시는 제조업, 서비스업 관계자 분은 본 자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